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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

1.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고, 증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 증권.
2. 특정인을 권리자로 하여 증권에 지정하는 동시에, 소지인에게도 급부하라는 뜻을 기재한 유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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