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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
2. 계약법상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出財)로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피고가 저지른 불법 행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피해가 경미하거나 원고가 피해 입증에 실패할 경우에 내리는 명목상의 손해 배상 판결.
4.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일.
5.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일.
6.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구체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 배상.
7. 당사자 간에 거래 계약을 할 때, 확실히 정해 놓지 않은 손해 배상 금액.
8. 악의를 가진 피고를 처벌하기 위하여 실제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9.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10. 어느 한쪽의 과실 때문에 선박 충돌이 일어났을 때, 상대편에게 그 손해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

Gabungan Kata 🔗 손배 🔗 손실^보상 🔗 배상
Gabungan Kata 손배, 손실^보상, 배상
Contoh Kalimat 손해 배상을 하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다.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