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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1. [명사] 낮은 임금.
2.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며 생활하는 사람.
3. 독일의 극작가 <FL>뮐러</FL>(Müller, H.)가 지은 희곡. 아내와 함께 쓴 희곡으로, 현실과 사회 정책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4. [명사]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가 낮은 나라.
5. 이승만 정권 이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시키면서 물가 안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경제 정책.
6.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정한 최저의 임금. 헌법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7호로 최저 임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7.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제도.
8.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9.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액을 규정한 법률.
10. 최저 임금과 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던, 고용 노동부 소속의 위원회.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하여 최저 임금을 심의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7년에 발족하였다. 2000년 11월에 ‘최저 임금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