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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사립^학교

1. 개인 또는 사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
2. ‘유아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에 따라, 사립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 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
3.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사립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4. 사립 학교 교직원의 퇴직과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교직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5. 사립 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4년 문교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
6. 사립 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급여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사립 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1908년에, 일본이 사립 학교를 규제하기 위하여 반포한 법령. 사립 학교를 설립할 때 학부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사립 학교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학교에만 적용되었다.
8. 사립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여, 사립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법. 1963년 7월에 제정되었다.
9. 사립 학교법에 따라 사립 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합성어 (Gabungan Kata) 🔗 공립^학교 🔗 국립^학교 🔗 학교
합성어 (Gabungan Kata) 공립^학교, 국립^학교, 학교
예문 당시 개성에는 북부에 새로 생긴 공립 소학교와 윤치호가 설립한 사립 학교가 있었다.
유의어 사립-교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