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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

1. [명사] 전례에 따라서 바침.
2. [명사] 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냄.
3. [명사] 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내는 돈.
4.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하는 기간. 법인세는 각 사업 연도를 과세 기간으로 하지만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연도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하여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한다.
5. [동사] 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내어지다.
6.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중간 예납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액. 직전 사업 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7. 특허료 등을 납부할 때, 특허 인지를 첨부하는 대신에 예납 신고에 의하여 사전에 예납 대장을 개설해 두고 예납서에 의한 절차로 필요한 특허 인지의 예상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8. 청산 거래를 할 때, 매매 약정 증권에 대한 증거금으로서 거래소에 납부하는 증거금. 증거금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예납 증거금의 납부 없이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9. [동사] 전례에 따라서 바치다.
10. [동사] 정하여진 날이 되기 전에 미리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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