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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의

1. ‘섭의하다’의 어근.
2. [명사] ‘협의’의 방언
3. [형용사] 확실하지가 아니하여 믿지 못할 만한 데가 있다.
4. 국제법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 사정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을 의무.
5. 주권국은 자국의 정치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국제법이나 국제 정치상의 원칙.
6. 금지 규범의 적용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여 자기 행위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이르는 말. 명의인이 없는 문서를 문서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7. 국제법에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 사정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을 의무.
8.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잘못하고서 해당 금지되는 행위를 범한 경우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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