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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1. 상품이나 증권의 판매를 제삼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일.
2. 제조업자나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출하되, 그 판매를 해외의 상사에 위탁하고 일정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 방식.
3. 한 기업이 물품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물품을 받은 외국 기업이 판매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계약.
4. 회사 따위의 부탁을 받아 물품을 대신 판매하는 대리점.
5.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거나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품, 매각의 효율성이 낮거나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으로서 위탁 판매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6. 물품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수입국에서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되는 만큼만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7. 수출 보험의 하나. 수출업자가 위탁 판매로 상품을 수출할 때 일정 기간 안에 다 팔지 못한 경우의 비용 손실을 메운다.
8.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남에게 맡겨 판매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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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ungan Kata 위판, 맡아-팔기, 수탁^판매, 위탁^매매,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