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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1. [명사] 군사 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의 한 직위. 법에 소양이 있고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을 구비한 장교 가운데 관할관이 임명한다.
2. [명사] 예전에, 가정 법원에서 가사 심판법이 정한 사항을 처리하던 법관.
3. [명사] 행정 기관에 소속되어 특허 심판이나 해난 심판을 담당하는 사람.
4. [명사] 운동 경기에서, 규칙의 적부 여부나 승부를 판정함. 또는 그런 일이나 사람.
5. [명사] 법원 또는 행정 기관에 소속된 법관이나 판관이 직무(職務)를 보는 방.
6. 법률상 정해진 제척 사유 이외에 심판 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이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일.
7. 심판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심판관을 그 사건과 관련된 직무 집행에서 법률상 배제되도록 하는 일.
8. 국세 심판원의 구성원으로서, 국세 심판을 담당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
9. 특허권에 관한 쟁송을 판정하는 주체. 3인이 모여야 심판을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