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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1. [명사] 도로 돌려줌.
2. [명사]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조세 채권자가 다시 돌려주는 일. 납세자가 과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냈을 때, 또는 세법에 따라 돌려주어야 하는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돌려준다.
3.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 처분비의 과오 납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 과오 납부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율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제도.
4. 돈을 도로 돌려주거나 받을 수 있는 계좌.
5. 관세 환급, 환급 심사, 소요량 심사 따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결재하는 관리자.
6. 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수강료를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
7. [명사] 도로 돌려주는 돈.
8.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과세 관청이 지급해야 할 환급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같은 액수만큼 과세액과 환급액을 소멸시키는 것.
9. [명사] 돈 따위를 도로 돌려주는 기계.
10. 환급 업무를 처리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관.

Gabungan Kata 🔗 환불 🔗 움직임
Gabungan Kata 환불, 움직임
Kelas Kata Nomina
Contoh Kalimat 법인세 환급.
세금 초과 징수분 환급.
Sinonim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