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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1. [명사]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 [명사]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3.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4. 법률안 공포에 대한 권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5. 국회 의원과 정부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일. 고도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제 입법과 사회 입법 등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집행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6.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再議)를 위하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일.
7. 기존 법률의 일부나 전부를 고쳐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