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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저작-자

1. [명사] 예술이나 학문에 관한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은 사람.
2. 저작자의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에 공연인이나 발행인 및 공표인으로 표시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추정하는 일.
3. 저작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개인 또는 법인. 권리 승계는 저작권자 또는 특정 저작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양도나 상속과 같은 법적 원인에서 비롯한다.
4. 저작자가 저작물과 이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통틀어 이르는 말.
5. 창작된 영상 저작물의 원작인 소설 혹은 각본, 음악 따위의 원저작물의 저작자.
6.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가지는 지위. 공동 저작자는 공동으로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권리 보호 기간은 최후까지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 시로부터 기산한다.
7. 영상물 제작에서, 감독과 같이 창작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자를 이르는 말. 창작에 관여하더라도 창작자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조명 감독, 촬영 감독, 음향 감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