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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재-활용

1. [명사] 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씀.
2.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3. 버려진 옷, 가죽 따위의 생활 쓰레기를 이용하여 새롭게 만든 옷이나 액세서리. 또는 그런 것을 만드는 형식.
4.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할 때 재활용이 용이한 재료의 적용, 재료의 성분 표시, 분해하기 쉬운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을 포함하여 차량 1대당 무게의 96%를 회수할 수 있는 비율.
5.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원재료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 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 재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가 가능한 제품에 부착하는 부호나 문자.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는 일.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자 실시한다.
8. 종이, 고철, 합성수지, 유리병 등 버려지는 물체 가운데 선별과 정제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복잡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물질의 분리 작업이 용이하다.
9.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종이, 고철, 합성수지, 유리병 등 버려지는 물질 가운데 선별과 정제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폐기물에 부착하는 도안. 재활용 대상물의 재료 성상,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제품의 소비 상황 따위를 기재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부착한다.
10.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설치·운영 지침’ 훈령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뒤 발생한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폐기물을 수거한 뒤 분리하여 회수하고 종류별로 선별한 다음 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압축하거나 분쇄하여 보관하는 시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 기타 부대시설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