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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 [명사]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2.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가 쓴 사회 비평서. 우리나라에는 2020년에 출간되었다.
3.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4. 공무원 임용에서, 자격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
5. 정년퇴직을 6개월~1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 준비를 목적으로 도입한 연수 교육 제도.
6. 공무원의 적립 기금에 의한 상호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한국 교원 공제회 따위가 있다.
7.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기관.
8. 공무원의 자질과 기술, 능력 따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나 훈련의 내용·방법·기관 따위를 규정한 법률.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10. ‘공무원 노동 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