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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부담-금

1. [명사] 어떠한 일에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돈.
2. [명사]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법상 매기는 돈.
3. [명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
4.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의 하나.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토지 증가를 환수할 목적으로 부담자에 따라 개발자 부담형, 수익자 부담형, 개발권 양도제로 구분된다.
6. 전쟁이 발발할 때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
7. 의료 비용 가운데에서 보험이 보장하지 않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강제하는 제도.
8. 개발 사업을 하였거나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였거나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금액의 증가분에 대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과하고 거두어들이는 금액.
9. 토지를 개발할 때, 땅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10.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서 땅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발 이익의 50%를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