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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1. [명사] 상품이나 유가 증권을 사고팔고 하는 데 매기는 세금. 부가 가치세, 인지세 따위가 있다.
2. 상품이나 유가 증권을 사고파는 데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 비율.
3. 주식, 채권, 외환 따위의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
4. 생산에서 분배에 이르는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 금액이나 수입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매기는 유통세.
5. 지방세의 하나. 매매, 증여, 건축 따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매긴다.
6. 상품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가하는 거래세의 하나.
7. 국세의 하나. 국채, 증권, 주권 따위를 양도할 때 매기는 유통세인데,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과세 표준은 매매할 때나 양도할 때의 가격이 된다.
8.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전반에 부과하는 간접세. 제조자 거래세, 도매 거래세, 소매 거래세 따위의 단단계 거래세와 거래액세, 이시(EC)형 부가 가치세 따위의 다단계 거래세로 나눈다.
9. 유가 증권을 파는 경우에 부과하는 유통세.
10. 유가 증권을 파는 경우에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