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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1. [명사] 여러 번에 나누어서 냄.
2. 생명 보험이나 장기 손해 보험 계약에서 분할로 납입하는 보험료. 2회 이후부터 1년 동안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여러 번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3. 정부나 민간 업체 등이 청약 가입자들에게 입주 시 집값의 일부를 납부하게 하고 입주 후 잔여금을 나누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
4. 입주자가 임차 상태로 거주하면서 집값을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주택. 입주 초기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 후 단계적으로 남은 분납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얻게 된다.
5. [명사] 세금이나 요금 따위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내는 제도.
6. [동사]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내다.
7. [명사]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내는 유형.
8. 거주자 또는 법인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진 납부 해야 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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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분납]
어원 分納 (한자)
예문 사용료 연 4회 분납.
소득세 분납.
자금 사정으로 분납을 원할 경우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