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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출급

1. [명사] 물건 따위를 내어줌.
2. [동사] 물건 따위가 내어지다.
3. [명사] 출급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
4. [동사] 물건 따위를 내어주다.
5. 특정인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
6. 증권상에 특정인을 권리자로서 기재함과 동시에 그 증권의 소지인도 권리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권. ‘아무개에게’ 또는 ‘지참인에게’라는 문언(文言)이 기재되어 있다.
7. 어음법에서,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 이때의 일정한 기간은 어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로부터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할 어음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달의 대응일을 만기로 하며, 대응일이 없을 때에는 그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8.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어음에 기재한 일정의 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 어음법 제3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출급 방법이다.
9. [명사] 먼저 장부에 기입하고 나중에 물품을 내어줌.
10. 어음이나 수표 따위의 유가 증권을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 특정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것을 소지한 이에게 그 액면대로 지급하라고 적은 형식.

합성어 (Gabungan Kata) 🔗 요구-불 🔗 일람^출급 🔗 정일-불 🔗 지급
합성어 (Gabungan Kata) 요구-불, 일람^출급, 정일-불, 지급
품사 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