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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1. [명사]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문화적 소산.
2. [명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겨레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국가유산. 유형 문화유산, 민속 문화유산, 기념물 따위를 이른다.
3. 각종 문화유산이나 문화 양식 따위를 관람함으로써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관광.
4. 후대에 계승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원래의 모습으로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파괴·도굴·불법 거래 따위로부터 보호하며,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활용하는 일.
5. 문화유산 보호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주는 정부 포상.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의 세 부문이 있다.
6. 시도지사가 향토 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나 시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지정한다.
7.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 또는 건축 양식의 문화적 소산.
8. 국가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민속 문화유산.
9. 회화, 조각, 공예품, 생활용품과 같이 옮길 수 있는 문화유산.
10. 생활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따위의 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