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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위원-회

1. [명사]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이다.
2.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두고 집단적으로 면접하면서, 피면접자의 자질과 특성을 평가하는 면접 방식.
3. [명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 위원회의 안건.
4. 의원의 심의, 국정의 심사 등 의회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본의 심사 조직. 일본의 국회는 영국의 본회의제와 미국의 상임 위원회 중심의 방식을 병용한다.
5. 모든 안건을 의회의 상임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최종 표결만 하는 원칙.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6. 종업원들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이를 통하여 종업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하며 조직의 성격과 쟁점 및 절차 따위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과 이해력을 갖추도록 한다.
7. [명사] 시장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명의 위원이 행정·입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유형.
8. 어떤 일에 대처하는 계획을 세우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한 위원회.
9. 상벌을 논의하고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원회.
10. 많은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을 골라 뽑기 위하여 조직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