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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

1. [명사] 기계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살피고 손질하는 일에 종사하는 기사.
2. 도로, 하천, 시설 따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정리하는 사업.
3. 국토 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에서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구역.
4.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도시 정비 사업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정비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
5. 도로, 하천, 시설 따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6.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 도시 정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시행 구역의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
7.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시행 구역의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
9.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10.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정비사 자격증을 소지한 항공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