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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1. [명사] 기계, 기구, 자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명사]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비롯한 생산 수단을 공장, 기업소에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사업.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 물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룬다.
3.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자재 따위를 공급하는 공장.
4. [명사] 기계, 기구, 자재 따위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5. [명사] 특별히 장치된 기자재를 가지고 하는 요술.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물체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과 같은 요술을 이른다.
6. 건설 공사에서 본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구조물이나 그 구조물을 형성하는 부품 및 재료. 비계, 거푸집, 발판, 지보공 따위의 가설 구조물 따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7.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것으로, 높은 에너지 이용 효율성으로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 고효율 시험 기관에서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후 지식 경제부 장관이 인증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 펌프, 산업 건물용 보일러, 무정전 전원 장치,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 발광 다이오드 등 조명 기기, 그 밖에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자재와 설비 따위가 해당한다.
8.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나 기구. 컴퓨터와 텔레비전, 비디오, 녹음기, 프로젝터 따위가 있다.
9. 군수품으로 쓰는 기계, 기구, 자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10. 조세 특례 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105조의 2 및 제10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