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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1. [명사] 행정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특정한 활동이나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중앙·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개발 행위의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4. 국가가 토지를 개발할 때 정부의 허가권에 따라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여 허용하는 제도. 토지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분리하여 공공에 귀속하면 개발 이익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한편, 지가(地價)를 안정시키고 토지 투기를 억제하며,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도시 모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권리 침해의 문제도 생긴다.
5. 정부나 공공 기관이 토지의 개발을 허가해 주는 제도. 토지의 이용을 합리적,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6. 특정 토지나 공간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목적의 계획을 국가나 공공 기관이 허가하는 제도.
7.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
8.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제도.
9. 일정 규모 이상 혹은 특정 업종의 공장을 건축할 때,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10. 대도시의 과밀 개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 입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지 규제 제도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