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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1. [명사] 관리하는 방법.
2. [명사]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3.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4. 건설 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 기계의 등록·검사·형식 승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5. 건설 기계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6. 건설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건설 기술 용역, 건설 공사 품질 관리 따위에 관한 법률. 건설 기술 수준의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하였다.
7. 고압가스 취급상의 안전을 위하여 정한 법률.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가스 용기 및 기기·기구 따위의 제조, 수리 및 검사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8. 공동 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15년에 제정하였다.
9. 예전에, 공산품에 대한 품질 표시, 품질 검사, 품질 관리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던 법률.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으로 대체되었다.
10.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