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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1. [명사]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2. [명사] 증여세의 과세 요건이나 납부의 절차 따위를 규정한 법률.
3. [명사]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액수.
4.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하여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원칙.
5. [명사] 증여를 통하여 받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에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의 비율.
6.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증여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규정.
7.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의 세금과 관련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