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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대신

1. [명사] 조선 정조 때에, 화성(華城) 성역(城役)을 총재(摠宰)하던 대신.
2. [명사] 구한말에 둔, 통리기무아문과 의정부의 장관. 갑오개혁 이후에 영의정을 고친 것이다.
3. [명사] 대한 제국 때,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이르던 말. 황제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통할하고 내각 각부의 판임관 이하 관리의 임면권을 가지며, 법률·칙령에 부서(副署)할 권한이 있었는데, 대한 제국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4. 대한 제국 때,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이르던 말. 황제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통할하고 내각 각부의 판임관 이하 관리의 임면권을 가지며, 법률·칙령에 부서(副署)할 권한이 있었는데, 대한 제국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5.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을 국회 의원 중에서 지명하는 일.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르게 지명할 경우 양원 협의회를 통해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거나, 중의원이 지명을 한 후 참의원이 10일 이내에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의원의 지명을 국회의 지명으로 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