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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1. [명사] 신문 기사를 실은 종이.
2. 본사의 관할 아래에서 신문업에 관한 사무 및 영업을 맡아보는 곳.
3. 신문 지국의 전체 사무를 통할하는 책임자.
4. [명사] 대한 제국 법률 제1호로서 신문을 단속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일제 강점기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그 효력의 유효 여부로 논란이 거듭되다가 1952년 4월에 폐지되었다.
5. [명사] 신문지의 특정한 지면이나 내용의 일부분.
6. 신문지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벌통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 작은 구멍을 뚫은 신문지를 두 벌집 사이에 꽂으면 처음에는 두 봉군이 대치하지만 단계적으로 교류한 뒤에 통합된다.
7. 융희 원년(1907) 7월 24일에 공포된 언론 관계 법률. 이완용 친일 내각이 언론 기관의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융희 2년(1908)에 일부 개정하여 8·15 광복까지 계속 효력을 발생하다가 1952년 3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하였다.
8. [명사] 읽고 나서 버리거나 쓸모가 없는 신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