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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림

1. [명사] 재해 예방, 명승고적의 풍치 보존, 학술 참고, 보호 동식물의 번식 따위를 위하여 국가에서 벌채를 막고 보호하는 산림.
2. [명사] ‘호안림’의 북한어.
3. [명사] 도로나 철길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풍치(風致)를 보존하고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꾼 숲. 흔히 과실나무나 키 작은 나무를 심는다.
4. 바람의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논밭 가까이에 조성하는 숲.
5. [명사] 비, 바람, 눈 따위의 자연재해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꾼 숲. 도로의 길턱 위에 한 줄 또는 여러 줄로 심는다.
6. 산림의 일정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산림. 조수 보호, 수원 함양, 풍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학술림과 보안림 따위가 있다.
7.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안 식물의 유전자, 종,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산림. ‘산림 보호법’에 따라 산림 보호 구역으로 통합되었다.
8. [명사] 저수지에 물을 풍부하게 대 주거나 저수지의 둑이 패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성하는 숲.
9.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삼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는 삼림.
10. [명사] 강기슭이 하천에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둔덕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 주로 습기에 잘 견디는 버드나무, 포플러, 아카시아 따위를 심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