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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

1. [명사] ‘노’의 방언
2. 주로 가정에서 쓰도록 간편에게 만든 노래 반주기. 티브이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고용 노동 지청. 1974년에 개소한 ‘노동청 강릉 지방 사무소’가 그 전신으로, 2010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의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맡아본다.
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고용 노동 지청. 1968년에 개소한 ‘수원 직업 안정소’가 그 전신으로, 201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의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맡아본다.
5.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고용 정책·고용 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10년 노동부에서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6. 고용 노동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내리는 명령.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직권으로 내리는 직권 명령이 있다.
7.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이름으로 주는 상.
8. 고용 노동부 소속 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사무실이 한데 모여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구.
9.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공무원, 교원, 공기업에 대한 노동 교육, 노동 행정 종사자 직무 교육 따위를 수행한다.
10. 지방 고용 노동청의 관할 아래 일정한 지역의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