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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1. [명사] 보상(報償)으로 내놓는 돈.
2. [명사] 물건을 잃은 사람이 그것을 찾아 준 사람에게 사례로 주는 돈.
3. [명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
4.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는 돈의 액수.
5. 1963년 2월에 확립된 아이엠에프(IMF)의 편의 제도. 자연 조건의 변화와 같은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단기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이 감소하여 국제 수지가 악화된 1차 생산품 수출국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할당액의 100% 범위 내에서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 소송.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여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당사자 소송의 하나이다.
7. 경찰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국민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서.
8.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개발 따위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돈.
10. 국제 실물 거래에 수반되는 외환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이 행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