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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1. [명사] 교육을 하는 방법.
2. [명사]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 교육의 이념, 목적, 방침 및 의무 교육제 따위의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로, 1998년 ‘교육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3.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1952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교육 기본법’ 제정으로 1998년에 폐지되었다.
4. 언론인 임지은이 지은 책. 2020년에 간행되었다.
5. 북유럽 사람들의 자녀 교육 방식. 자녀와의 교감 및 자녀의 자율적인 학습을 중요시한다.
6. 미국의 심리학자 <FL>카즈딘</FL>(Kazdin, A. E.)과 <FL>로텔라</FL>(Rotella, C.)가 함께 지은 책. 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출간되었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7.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르는 말. 2019년 10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8. 교육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5552호로서 1997년에 제정되었다.
9. 고등 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10. 버틀러가 의회에 제출한 <교육 개조 백서>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영국의 교육법. 1943년 버틀러는 이 백서에서 ‘우리 나라의 운명은 우리 국민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 교육법은 <교육 개조 백서>를 구체화하여 1944년에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