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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1. [명사] 행정상·군사상의 이유나 재개발 따위로 인하여 자신이 주거하던 건물이 철거된 사람.
2. [명사] 행정상·군사상의 이유나 재개발 따위로 인하여 자신이 주거하던 건물이 철거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
3. 살던 건물을 강제로 철거당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