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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민법

1. [명사]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명사] 상사법(商事法) 따위의 특별 사법(私法)을 제외한 보통 사법.
3. [명사] 민법을 규정한 법전.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따위의 다섯 편과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4. [명사] 민법에 따름. 또는 그런 것.
5. 일정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재판소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일.
6. 민법 규범을 어긴 데 대하여 적용하는 제재. 물질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위약금, 손해 보상 따위가 있다.
7. 계약으로 형성되고, 계약 당사자인 조합원의 개인적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체성이 약하며, 법인격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조합.
8. [관·명] 민법에 따른. 또는 그런 것.
9. [명사] 민법을 규정한 법전.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따위의 다섯 편과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10. [명사] 민법의 법리(法理)를 연구하는 학문.

합성어 (Gabungan Kata) 🔗 법규
합성어 (Gabungan Kata) 법규
품사 명사
발음 [민뻡]
어원 民法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