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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1. [명사] 나라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 생산·산림 관리 기반 시설 설치·산림 유전자원 보호 따위의 산림 사업을 통하여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
3. 산림법에 의거하여 국유림 특별 회계로 지방 산림 관리청을 두고 국가 소유의 산림을 관리·경영하는 제도.
4. 지방 산림청 산하의 행정 기관. 관할 구역 내 산림의 보전·조성, 산림 자원의 활용, 산림 토목 사업, 산불 방지 및 병해충 방제 등의 사무를 맡아 본다.
5. 국유림 경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격 평가에 따라 국유림을 주변 사유림과 교환하는 일. 국유림 경영의 효율화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를 위한 것이다.
6.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용도에 맞게 국유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허락하여 빌려주는 일. 무상 대부와 유상 대부가 있다.
7. 경영 관리상 보존의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도시 계획 또는 기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의비 대부 또는 이익 나눔 숲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타 산림 시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유림의 가격을 평가하여 일반에게 파는 일.
8. 국유림의 경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림을 사들여 국유림으로 편입하는 일. 매수의 대상은 국유림 안에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지역 국유림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인정되는 산림, 기념 조림지나 시험림 또는 교육 전시림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이다.
9. 일제 시대에 정부의 보호 기관만으로는 국유림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유림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유림 보호의 보수로 국유 임산물을 제공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자 조직했던 조합.
10. 일제의 통감 정치가 시행되던 1908년 1월 삼림법 3조에 부분림 제도를 도입하고, 그해 3월 국유림에 대한 일본 자본가들의 분배 수익을 인정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마련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