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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1. [명사] 무기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는 죄수.
2. 무기를 실어 나르는 일을 맡은 부대.
3. 탄소나 수소 및 산소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아말감을 통틀어 이르는 말. 금속 수은, 무기 수은 화합물, 무기 수은 이온 및 아말감이 이에 해당한다.
4. 살충제로 사용하는 살충력이 강한 화합물. 유제나 분제로 사용되며, 승홍이 대표적이다. 인체에 농축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5. 탄소와 결합하지 않은 수은 화합물. 질산 제일수은, 질산 제이수은, 염화 제일수은, 염화 제이수은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독성이 강하며 금속과 결합하면 합금으로 변한다.
6. 1967년에 일본의 총리 사토 에이사쿠가 중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표명한 무기 수출에 관한 세 가지 원칙.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에 따라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규정하였다.
7. 1968년 제정한 대외 군사 판매법을 1976년에 개정한, 무기 수출과 관련된 통제법.
8. 1967년에 일본의 총리 사토 에이사쿠가 중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표명한 무기 수출에 관한 세 가지 원칙.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에 따라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규정하였다.
9. 1967년에 일본의 총리 사토 에이사쿠가 중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표명한 무기 수출에 관한 세 가지 원칙.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에 따라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