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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1. [명사] 등기에 관한 모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상업 등기 따위에 관한 여러 특별법이 있다.
2.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3. 선박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되는데 선박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따위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