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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적

1. [명사] ‘흔적’의 방언
2. [관·명]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또는 그런 것.
3. 헌법상 입법의 의무를 전제로 그 의무를 제때에 하지 않은 부작위.
4. [관·명]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 또는 그런 것.
5. [관·명] 헌법 조항과 충돌하지 않고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또는 그런 것.
6.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을 채택하는 법률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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