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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 [명사]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물어 주는 돈.
2. 국제 전쟁에서, 패전국이 승전국의 군비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
3. 러시아·터키 전쟁의 강화 조약에서 규정된 배상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 약정된 배상금을 터키가 20년에 걸쳐 상환하자, 러시아가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하면서 발생하였다. 1912년에 분쟁의 조정은 국제 중재 재판소로 넘어갔으며, 터키가 승소하여 지연 이자를 물지 않게 되었다.
4. 산업 재해나 재해, 불의의 사고 따위로 죽음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물어 주는 돈.
5.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주는 돈.
6. 증권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 회사가 유가 증권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매매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만든 공동 기금. 보통 거래 대금의 10만분의 1을 거래소에 적립하여 마련한다.
7. 하나의 손해에 대해 중복하여 배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일반적으로 국가 배상법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숨지거나 다친 경우, 법정 보상금만을 받고 따로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이른다.
8. 전쟁에서 진 나라가 상대편 나라에 끼친 손해를 갚아 주는 돈. 금, 은 따위의 화폐에 의한 배상과 생산물 및 노력 제공에 의한 배상, 설비 및 기술 제공에 의한 배상 따위가 포함된다.
9.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었을 때 내는 배상금.
10. 항해 용선 계약에 따라 약속한 날짜에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물어 주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