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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1. [명사] 고정 자산의 투하 자본을 빌린 것으로 보고 미상각(未償却) 잔액에 이자를 붙여 매기(每期)의 미상각 잔액을 더함으로써 이자의 총액과 고정 자산의 투하 자본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2. 공무원의 퇴직이나 공무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따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4. [명사] 노령·장애·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법률.
5. 국회 의원의 퇴직이나 공무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따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법률.
6. 군인이 일정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7.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연금에 관한 법률.
8.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한 법률.
9. 사립 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급여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사립 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든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형태의 사회 보장 제도.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