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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1. [명사] 일을 도거리로 맡기는 제도.
2. [명사] 근로자에게 일정한 노동량을 주고 그 수행 정도에 따라 품삯을 지급하는 형태.
3. [명사] 개개 노동자에게 노동 정량(定量)을 개별적으로 주고 그들의 작업 실적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불하는 도급제의 한 형태.
4. [명사] 정하여진 노동 정량 범위 안에서는 고정된 도급 단가를 적용하고, 노동 정량을 넘어 수행한 몫에 대하여서는 누진적으로 높아진 도급 단가를 적용하여 생활비를 지불하는 제도. ⇒규범 표기는 ‘누진 도급제’이다.
5.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일정 금액으로 민간의 조세 청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사람의 계산에 따라 세금을 거두던 제도. 고대 로마 제국 및 근세의 절대주의 국가에서 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