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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1. [명사]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개념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永久法)의 한 부분이었으며, 근세의 개념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명사] 우주 그대로의 진여(眞如)한 제법(諸法).
3. [명사]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법칙.
4. [명사] 자연법이 모든 실정법의 근거가 된다는 법 이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론화되고 아퀴나스에 이르러 체계화되어 토미즘으로 불리게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합리주의 사상을 가미한 근세 자연법론이 대두하였으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자 전통적 자연법사상이 네오토미즘으로 다시 전개되었다.
5. [명사] 사회나 인간의 자연적 성질에 기인하는 법칙인 자연법을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기준으로 간주하고, 인위법의 비판이나 개정의 근거로 삼으려는 사상.
6. 세계와 인간의 참다운 종합을 의미하는 새로운 존재론을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찾자는 신스콜라 철학 또는 네오토미즘의 사상이 법철학적으로 부각된 신자연법 이론을 이르는 말. 법실증주의와 신칸트 학파의 법사상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으로, 샤르몽이 1910년에 출판한 저서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붙인 것이다.
7. 자연법이 모든 실정법의 근거가 된다는 법 이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론화되고 아퀴나스에 이르러 체계화되어 토미즘으로 불리게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합리주의 사상을 가미한 근세 자연법론이 대두하였으나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자 전통적 자연법사상이 네오토미즘으로 다시 전개되었다.
8. [관·명] 자연법의 특성을 지닌. 또는 그런 것.
9. [명사]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법칙.
10. [명사] 자연법에 근거를 두고 사회 질서와 인위법을 통일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학문 체계. 흐로티위스(Grotius, H.), 홉스, 볼프, 루소, 칸트 등이 그 대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