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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1. [명사] 조각에서, 여러 가지 나뭇조각으로 맞추어 만들되 한 나무로 만든 것같이 하는 기법.
2. [명사] 다른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
3. [명사]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 조직을 규정하는 법. 헌법 따위를 이른다.
4. [명사] ‘기본법’의 북한어.
5. 건설 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 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6.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이 법률은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 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고용 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8.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은폐된 과거사를 체계적으로 재조사하여 진실 규명을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제정한 법률. 항일 독립 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 대상이다. 정식 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다.
9. 관광 진흥의 방향과 기본 시책을 규정한 법.
10.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 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97년 12월 13일에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