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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1. [명사]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2. [명사] ‘횡령꾼’의 북한어.
3. [명사]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 돈.
4. [명사] 횡령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5. [동사] 공금이나 재물이 불법으로 소유되다.
6.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7. [명사]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 돈의 액수.
8. [명사] 형법에서,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다른 사람에 대한 신임 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그 본질이 같다. 다만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비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 [동사]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다.
10.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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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afalan [횡녕]
Etimologi 橫領 (한자)
Contoh Kalimat 그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세 번씩 놓았다는 전보가 한 장도 들어오지 않은 것도 이상하거니와, 돈 부친 것까지 중간에서 횡령을 당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