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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1. [명사] 우편으로 전달되는 서신이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가짜 출석 요구서 등의 우편물을 보낸 뒤 보이스 피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 우편물에 적힌 수사 기관 등에 전화할 경우 보이스 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게 된다.
3. 소인된 우편물의 수량을 세는 장치. 재설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4. 기계 내에서 우편물을 소인 인쇄부로 보내 주는 장치.
5. 우정 사업 본부의 하위 조직 가운데 하나. 대량의 우편물, 특히 소포·택배 우편물을 권역별로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을 한다.
6. 통관 대상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 성명 따위를 기록한 용지.
7. 귀금속, 지폐, 어음, 유가 증권 따위를 우편으로 보낼 때에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 특수한 운송 보험.
8. 법률에 따라 항공 우편 수송에 관련된 인원이 지켜야 하는 비밀성. 항공사 직원은 개인의 우편물 교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우편 행낭을 열어 보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제삼자가 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9. 예전에, 우편물 운송의 안전, 정확, 신속을 목적으로 우편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1997년 ‘우편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10.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시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의 업무 부담량을 줄이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