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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1. [명사] 경험적·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입법 기관의 입법 작용이나 사회적 관습 또는 법원의 판례 따위에서 볼 수 있다.
2. 국가에 의해 실정법에 규정됨으로써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
3. [관·명] 실정법에 근거하는. 또는 그런 것.
4. [명사]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실정법에 대하여 목적론적 해석을 가하여 이것을 실제 사회의 요구에 맞게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는 규범의 체계로서 설명하려는 법 해석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