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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1. [명사]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 사실을 포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세금.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부과하는 주민세, 입장세, 자동차세 따위의 직접 소비세와 생산이나 유통의 단계에서 부과하여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주세(酒稅), 부가 가치세, 관세 따위의 간접 소비세가 있다.
2. [명사]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 사실을 포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의 비율.
3. 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 이전에 제조업자, 판매업자 따위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세금. 주세, 물품세, 관세 따위가 있다.
4.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5. 개별 소비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과세 대상과 그 세율 및 납세 의무자 따위의 관련 사항을 정한 법률. 2008년에 ‘특별 소비세법’을 개정하여 바꾼 이름이다.
6.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액.
7. 국내에서 소비하는 용역과 물건에 매기는 세금. 통행세, 주세, 물품세 따위가 있다.
8. 국내에서 소비하는 용역과 물건에 매기는 세금. 통행세, 주세, 물품세 따위가 있다.
9. 한 나라의 세제(稅制)를 소비세만으로 한정한다는 이론. 단세론의 하나로 영국의 중상주의자(重商主義者) 홉스 등이 주장하였다.
10. 담배에 부과되어 담배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 1989년에 지방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방세로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