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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행

1. [명사] 대대로 집안끼리 교분이 있는 같은 또래의 벗. ⇒규범 표기는 ‘세항’이다.
2. [명사] 대수롭지 아니한 예절이나 행실.
3.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따르는 관세 행정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 주는 절차.
4. 학계, 정부, 국회 등 유관 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조세 행정의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국세 행정 개혁 위원회와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의 주최로 2011년부터 개최되었다.
5. [명사]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스무째 하늘.
6. 자발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제도.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예우나 평가 측면에서도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7. 조세에 관한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광의의 조세 절차법.
8.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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