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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1. [명사] 주가 상승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사는 행위.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주권을 인수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전매(轉賣)하는 것이다.
2. [명사]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하는 것이다.
3. [명사] 관공서에서 물건을 팖.
4. [명사]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5.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에서의 가격. 세무서장이 압류 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는 매각 예정 가격을 정해야 하며,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6. 압류 재산을 공매에 부칠 경우에 내는 공고. 공매일 10일 전에 신문이나 관보(官報)에 낸다.
7.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경매의 기일.
8. 공매에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은 후 내야 할 돈으로, 낙찰 금액에서 입찰 참가를 위해 지불했던 입찰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
9. [명사]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하는 것이다.
10.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얻기 위해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할 경우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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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공매]
어원 公賣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