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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1. [명사] 고대 로마에서 제정하여 시행한 법률. 십이 동판법, 시민법, 만민법으로 이어지다가, 6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집대성한 이후에 유럽 근대법의 바탕이 되었다.
2.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일세가 트리보니아누스 등의 법학자에게 명하여 황제 입법을 집대성한 로마의 법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분리하여 근대법 정신의 원류가 되었다. 529년에서 534년까지 편찬되었다.
3. 교수 한동일(韓東日)이 펴낸 책. 2019년에 출간되었다.
4. 친족 사이의 촌수를 정하는 제도. 직계 친족은 세대수를 계산하여 촌수를 정하고, 방계 친족은 공동 시조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하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5. 가톨릭교의 최고위 성직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전(全) 가톨릭교회의 우두머리인 로마 대주교이다.
6.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로마법의 체계나 내용을 받아들이는 현상. 대표적으로 독일이 중세 말부터 근세 초기에 로마법을 이어받았다.
7.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법 이론서. 로마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법의 일반 원리를 밝힌 명저로 유명하다. 1852~1865년에 간행되었다.
8.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일세가 트리보니아누스 등의 법학자에게 명하여 황제 입법을 집대성한 로마의 법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분리하여 근대법 정신의 원류가 되었다. 529년에서 534년까지 편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