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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

1. [명사] 헌법을 제정함.
2. 헌법이 기반이 된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3.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공화 정치를 행하는 체제.
4. [명사]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나라.
5. 국가의 삼권, 즉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담당하는 국회·행정부·법원 가운데 다른 권력에 비하여 국회의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는 국가.
6.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치를 하는 왕국의 군주.
7. 입헌 군주제를 행하는 나라.
8. 입헌 군주제를 행하는 나라.
9. 군주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 체제. 군주의 권한은 형식적·의례적이며 실질적으로는 내각에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
10. 입헌 군주제의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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