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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1. [명사] 헌법을 만들어 정함.
2. [명사] ‘봉헌’의 전 용어.
3. [명사]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이다.
4. [명사] ‘봉헌송’의 전 용어.
5. 헌법을 제정한 국회.
6.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를 이르는 말. 국제 연합의 감시 아래 시행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에 의하여 198명의 국회 의원이 선출되어, 그해 5월 31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가 열렸다.
7. 정치 권력의 변화나 행사와 관련된 근본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 제헌 권력의 행사는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창출하게 된다.
8. ‘성찬의 전례’의 전 용어.
9. 우리나라 초대 국회 때의 국회 의원. 국제 연합의 감시 아래 시행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에서 198명의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 정하였다.
10.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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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제ː헌]
어원 制憲 (한자)
예문 제헌 이후 우리의 헌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유의어 입헌